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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8월 2일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 제한적이던 온라인 신청이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, 이제 누구나 본인 인증 후 쉽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욱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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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를 통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간편 신청
2024년 8월 2일(금)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이제 누구나 이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기능 개선으로 모든 국민에게 열린 온라인 신청
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만 온라인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, 복지로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이제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, ‘서비스 신청’ > ‘복지급여 신청’ > ‘장애인’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‘장애(아동)수당(생계의료급여)’를, 그 외 신청자는 ‘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’을 선택하면 됩니다.
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
보건복지부는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.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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